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파견받은 직원의 복무관리 등조문 원문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 또는「형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⑤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은 최초 파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파견근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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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 또는「형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⑤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은 최초 파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파견근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사관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발급권자는 조사관증을 발급할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조사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관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발급권자는 조사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
파견 받은 직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조사관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관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