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6조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발급권자는 조사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조사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관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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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포상제12조 · 징계요청제13조 · 조사관증 발급권자 등제14조 · 조사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15조 · 휴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발급 및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반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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