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17조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19-10-21 · 시행 2019-10-2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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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