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9조 (파견받은 직원의 복무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과 동등한 복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④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 또는「형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은 최초 파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파견근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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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파견근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파견근무서약서 | 파견근무서약서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파견기관 및 근무부서 | 파 견 기 간 | | 본인은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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