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7조 (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받은 직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조사관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관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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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관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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