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① 민원담당자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원담당자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민원심사관은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⑤ 민원심사관은 제5조에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서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다수인 관련 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기획과장
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⑨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⑩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⑪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