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0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5호 서식】 20 년 월 민원처리현황 □ 00과 처리현황 부서명 | 오 프 민 원 | 오 프 민 원 | 온라인민원 | 계 부서명 | 집중관리 | 일 반 | 온라인민원 | 계 | | | | | | | | | | | | 계 | | | | ※ 집중관리민원 : 대통령비서실(인터넷 포함)․국무총리실․감사원에서 이첩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