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0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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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민원처리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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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민원처리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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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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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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