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3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단)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종자검정연구센터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5. 3회 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6.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단 민원의 처리기한이 급박한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심사관이 결정할 수 있다.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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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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