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8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다수인 관련 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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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소관 부서 | | | | 주관과 | 주관과 | | | | 관련과 | 관련과 | | 비고 소관 부서 | | | | 주관과 | 주관과 | | | | 관련과 | 관련과 | | 분 야 | 분 야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 국무총리실 | 국무총리실 |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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