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6조 (민원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자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
②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③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민원심사관은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⑤민원심사관은 제5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류(이하 "집중관리민원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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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민원처리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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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민원처리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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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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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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