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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업자는 가공공정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신청서를 수입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처리 전 선별·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공처리준수서 발급조문 원문
    서를 제출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 및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가공처리로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공공정서 또는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가공처리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확인사항조문 원문
    공처리 대상식물이외의 식물 등을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3. 가공처리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은 전량 수거하여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한다.4. 가공처리장안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호의 가공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