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업자는 가공공정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신청서를 수입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처리 전 선별·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업자는 가공공정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신청서를 수입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처리 전 선별·세
서를 제출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 및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가공처리로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공공정서 또는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또
공처리 대상식물이외의 식물 등을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3. 가공처리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은 전량 수거하여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한다.4. 가공처리장안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호의 가공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