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5조 (가공처리준수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로 부터 가공처리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 및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가공처리로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공공정서 또는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또는 식물검역기술개발센타장에게 가공공정서를, 식물방제과장에게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 가공대상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공장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가공처리조건을 붙여 합격처리를 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로 합격처리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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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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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