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4조 (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공처리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가공공정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신청서를 수입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처리 전 선별·세척·절단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처리로 발생되는 잔재물이나 세척수 등에 존재하는 병해충 사멸에 대한 대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소가 관할 지역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전에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공정서 등을 통보하여 가공처리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병해충사멸효과시험의 방법,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작성방법 및 검토기준 등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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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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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