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4조 (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공처리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가공공정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신청서를 수입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처리 전 선별·세척·절단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처리로 발생되는 잔재물이나 세척수 등에 존재하는 병해충 사멸에 대한 대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소가 관할 지역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전에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공정서 등을 통보하여 가공처리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병해충사멸효과시험의 방법,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작성방법 및 검토기준 등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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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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