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7조 (가공처리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공처리 대상식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공처리 대상식물은 야적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창고·컨테이너 등의 시설안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2. 보관시설안에는 가공처리 대상식물이외의 식물 등을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3. 가공처리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은 전량 수거하여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한다.4. 가공처리장안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가공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호의 가공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가공처리 공정확인 : 가공처리가 가공공정서 및 준수사항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2. 잔재물 등의 처리확인 :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세척수 및 잔재물 등 부산물을 전량 회수하여 소각, 열탕처리 등 부착 병해충의 박멸처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가공대상제3조 · 가공처리 방법제4조 · 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제5조 · 가공처리준수서 발급제6조 · 관리 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확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가공처리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확인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