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9조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19-11-12 · 시행 2019-11-1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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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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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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