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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조문 원문
    ①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 지정조문 원문
    장비를 구비할 것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나.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 지정조문 원문
    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임차를 할 것. 다만, 임차일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전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알려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교육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신청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추천서(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추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신청서(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공적 조서 및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신청조문 원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추천서(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추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신청서(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공적 조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