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0조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추천서(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추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신청서(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공적 조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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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5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전담기관 지정제6조 · 전담기관 운영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제9조 · 사업운영지침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포상 심사제12조 · 비밀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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