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0조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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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추천서(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추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신청서(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공적 조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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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추천서(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추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신청서(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공적 조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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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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