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4조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진단 및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 행정조사 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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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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