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4조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진단 및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 행정조사 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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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5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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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