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4조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진단 및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 행정조사 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