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4조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진단 및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 행정조사 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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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5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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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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