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5조 (전담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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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다. 기술 또는 보안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가. 8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나. 25㎡ 면적 이상의 상담실과 회의실을 2개 이상 구비할 것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나.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담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다. 기술 또는 보안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가. 8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나. 25㎡ 면적 이상의 상담실과 회의실을 2개 이상 구비할 것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나.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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