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등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보호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3개 이상 개설·운영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기술보호 관련 교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다. 기술보호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교육생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2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가.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150㎡ 면적 이상의 교육장을 2개 이상 보유할 것나.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 상 적합한 장소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다. 교육전용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것. 다만, 임차일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교육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보호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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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5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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