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명령 변경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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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운영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용품을 인수·확인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기획운영과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3. 비상연락 체계도 및 직원비상소집 명부4. 각 사무공간 열쇠5. 그 밖의 당직관계 물품 등
무실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3. <삭 제>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③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종료 직전에 초과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수·확인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기획운영과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3. 비상연락 체계도 및 직원비상소집 명부4. 각 사무공간 열쇠5. 그 밖의 당직관계 물품 등
. 전화민원의 응대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1. 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2.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3. <삭 제>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③ 당직
①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종료 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