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10조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1. 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2.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3. <삭 제>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③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종료 직전에 초과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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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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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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