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12조 (사무실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종료 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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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점검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점검 현황 당직자 | 과 장 | 결 재 | | 결 재 점검일자 : . . . ( 요일) 점검장소 | ①서류 보관상태 | ②청소 상태 | ③소등 상태 | ④화기 단속상태 | ④화기 단속상태 | ⑤문단속 상태 | 점검 시간 | 특이 및 조치사항 청장실 및 접견실 | 양호, 불량 | 양호, 불량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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