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5조 (명령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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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 교체 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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