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제8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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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신고시 기획운영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용품을 인수·확인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기획운영과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3. 비상연락 체계도 및 직원비상소집 명부4. 각 사무공간 열쇠5. 그 밖의 당직관계 물품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신고시 기획운영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용품을 인수·확인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기획운영과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3. 비상연락 체계도 및 직원비상소집 명부4. 각 사무공간 열쇠5. 그 밖의 당직관계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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