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정도관리참여신청조문 원문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 참여신청서에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 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정도관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등조문 원문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추가지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 받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지정을 받으려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의 소재지 기재란 여백에 추가지정을 받으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내에서 측정하려는 사업장 수(이하 "측정대상사업장수”라 한다.)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조문 원문
    ① 정도관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의2조 ·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8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마

별지 제8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18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란 공단
    결과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에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력하여 공단에 전송한 때에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