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63조 · 정도관리참여신청조문 원문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 참여신청서에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 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정도관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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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 참여신청서에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 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정도관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추가지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 받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지정을 받으려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의 소재지 기재란 여백에 추가지정을 받으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내에서 측정하려는 사업장 수(이하 "측정대상사업장수”라 한다.)를 기재
① 정도관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①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18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마
①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18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란 공단
결과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에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력하여 공단에 전송한 때에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