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3조 (정도관리참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 참여신청서에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 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정도관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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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별지제3호서식] <개정 2020.1.16.>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 처리기간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 30일 | | 1. 참여기관 개요 | 1. 참여기관 개요 | 1. 참여기관 개요 기 관 명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분 석 자 | (서명 또는 인) |…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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