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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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8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와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에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력하여 공단에 전송한 때에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18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주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연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작성기관 정보(사업장명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2. 측정대상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3. 측정일4. 지연사유5. 제출자(기관) 직인6. 지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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