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9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정도관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이를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개최일(서면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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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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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