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9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이를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개최일(서면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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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
[별지제7호서식] <개정 2020.1.16.>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 |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 |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 |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 |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이 의 신 청 기 관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이 의 신 청 기 관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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