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64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1-15 · 시행 2020-01-16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정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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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관리제11조 행정처분 내용의 통보제12조 행정처분 등 결과보고제13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점검제14조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제14의2조 전문연구기관의 실적보고 등제15조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우대지원제17조 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제18조 노출기준의 종류별 측정시간제19조 시료채취 근로자수제2조 정의제20조 단위제21조 측정 및 분석방법제22조 측정위치제22의2조 측정시간 등제23조 측정 및 분석방법제24조 측정위치 및 측정시간 등제25조 검지관방식의 측정제26조 측정방법제27조 측정위치제28조 측정시간 등제30조 측정기기 등제31조 측정방법 등제33조 측정농도의 평가제34조 입자상 물질의 농도 평가제35조 가스상 물질의 농도 평가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제37조 고열 수준의 평가제39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제39의2조 ~ 제64조 (30개)
제39의2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전산관리제4조 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제40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제41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검토제42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치제42의2조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제43조 측정시료의 분석의뢰제44조 측정시료의 인계와 인수제45조 분석결과의 통보제46조 분석 위·수탁 관련 자료의 보존제48조 적용범위제49조 실시기관제4의2조 측정대상의 제외제5조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의 적용제외 등제50조 실시기관의 업무제51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제52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제53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 회의개최제54조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제55조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제56조 정도관리의 구분 및 실시시기제57조 정도관리 항목 등제58조 평가기준제59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제60조 정도관리 결과보고제61조 판정기준제61의2조 결과의 통보제62조 정도관리실시계획의 공고제63조 정도관리참여신청제64조 시료의 분석 등
제6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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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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