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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조문 원문
    ① 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호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감사결과 이행 등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감사결과 종류별로 정해진 처리기한 이내에 조치하고 "감사처분 조치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내 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변상명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심의 신청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면책 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받은 사람 포함) 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면책 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제2항에서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를 30일 이내에 작성하고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면책을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신청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면책 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등을 거치거나 면책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⑤ 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적극행정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