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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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호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2. 징계 및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처분3.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호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2. 징계 및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처분3.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4. 주의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기관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하는 것으로 주의처분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가. 주의 : 위법·부당한 사항으로서 징계 또는 경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는 경우나. 경고 : 위법·부당한 사항으로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비위나 잘못이 있는 경우다.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5. 개선요구 :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제도상·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분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7. 통보 :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등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②장관은 자체감사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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