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41조 (면책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받은 사람 포함) 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2항에서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를 30일 이내에 작성하고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면책을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거나 면책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적극행정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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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적극행정 관리 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적극행정 관리 대장 연번 | 접수일 | 제목 | 신청자 | 처리일자 | 처리결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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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관계자 : 부서 직위(직급) 성명 | 관계자 : 부서 직위(직급) 성명 | 관계자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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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별지 제9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감사관 : (인) 일련번호 | 일련번호 | |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기관 | | 관계부서 | 관계부서 | 제 목 | 제 목 | | | | | 감 사 자 | 감 사 자 | 지적요지 | 지적요지 | | | | | | | | | | | | | | |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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