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8조 (재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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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심의 신청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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