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가신청서의 처리조문 원문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②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③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 제25조 · 운영상황관리조문 원문
① 관서장은 영 제30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심사보고서와 함께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② 관서장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은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