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가신청서의 처리조문 원문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②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③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 제25조 · 운영상황관리조문 원문
    ① 관서장은 영 제30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심사보고서와 함께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② 관서장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은 기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조문 원문
    ① 관서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본재산총액의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이하 "기금법인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가번호 부여요령조문 원문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하 "설립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가번호 부여요령조문 원문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하 "설립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관의 제정과 변경조문 원문
    11.>②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1. 정관변경 이유서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금법인의 해산조문 원문
    ① 청산인이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한 경우 관서장은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와 그 첨부서류인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처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