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운영상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관서장은 영 제30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심사보고서와 함께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관서장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은 기금법인관리대장에 정리하여 기금의 조성·운용·운영상황 등을 연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서장은 개별기금법인과 관련한 문서는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과 기금법인관리대장을 제외하고는 개별기금법인 단위로 서류철을 따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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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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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