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0-02-11 · 시행일 2020-02-1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1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2-11 · 시행 2020-02-1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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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제11조 업무대장의 작성·관리제12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제13조 감사의 기능제14조 기관 간의 겸직제15조 기금의 재원제16조 출연방법제17조 기금법인의 사업제18조 기금의 운용제19조 기금의 회계관리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제21조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제22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제23조 복지제도의 통합제24조 기금법인의 해산제25조 운영상황관리제26조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제27조 운영상황의 점검제28조 운영상황보고제28의2조 준용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지도원칙제4조 인가권자제5조 인가신청제6조 인가신청서의 처리제7조 인가번호 부여요령제7의2조 설립등기 안내제8조 정관의 제정과 변경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