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정관의 제정과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1. 정관변경 이유서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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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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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