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6조 (인가신청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1. 조문 원문
①관서장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출된 관계 서류를 확인·조사하여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③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