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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감면신청인에 대한 주택 소유사실 여부 확인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주택 소유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
  • 제15조 · 감면신청서 처리기한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0일
  • 제16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