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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감면신청인에 대한 주택 소유사실 여부 확인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주택 소유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
  • 제15조 · 감면신청서 처리기한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0일
  • 제16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