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감면신청인에 대한 주택 소유사실 여부 확인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주택 소유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
- 제15조 · 감면신청서 처리기한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0일
- 제16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