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8조 (감면신청인에 대한 주택 소유사실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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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주택 소유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주택 소유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 감면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하여 주택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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