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5조 (감면신청서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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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7.> (앞 쪽)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7.> (앞 쪽)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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