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5조 (감면신청서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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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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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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