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6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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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7.> (앞 쪽)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7.> (앞 쪽)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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