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2. "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3.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 확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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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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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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