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자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을 비롯하여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② 센터근무자는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에 입력하고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③ 센터근무자는 민원서류를 접수(국민신문고로 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민원 처리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민원의 접수 등조문 원문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한다.④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법정민원 이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법 제2조제1호의 질의, 건의, 기타민원, 고충민원은 센터에서 국민신문고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집중관리민원의 처리조문 원문
    분임 민원심사관은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조문 원문
    ① 분임 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분임 민원심사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민원처리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월 1회 이상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조문 원문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⑪ 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⑫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조문 원문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⑬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