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④센터장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과 및 지역본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민원 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집중관리민원은 감사담당자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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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2. "민원심사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13. "분임 민원심사관"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해 지정된 자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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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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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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