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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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④센터장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과 및 지역본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민원 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집중관리민원은 감사담당자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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