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0조 (집중관리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 민원심사관은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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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민원처리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처리 결과보고 처 리 담당자 | 직 급 | 처 리 담당자 | 성 명 | □ 민 원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인수 □ 피민원인 □ 민원요지 □ 처리사항 요약 ○ 해결여부 ○ 사 유 ○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및 처리내용 등(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향후대책 및 건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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