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9조 (민원의 접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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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근무자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을 비롯하여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근무자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을 비롯하여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
②센터근무자는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에 입력하고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③센터근무자는 민원서류를 접수(국민신문고로 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기재하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한 후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민원처리부서는 이송 받은 민원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한다.
④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정민원 이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법 제2조제1호의 질의, 건의, 기타민원, 고충민원은 센터에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고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⑥제8조제1호의 민원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가 분류한다.
⑦센터장 및 감사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이하 "집중관리민원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고 당해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제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분임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2.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3. 감사원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국정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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