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9조 (민원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근무자는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을 비롯하여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도 접수 처리해야 한다.
센터근무자는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에 입력하고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센터근무자는 민원서류를 접수(국민신문고로 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을 기재하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한 후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민원처리부서는 이송 받은 민원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한다.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정민원 이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법 제2조제1호의 질의, 건의, 기타민원, 고충민원은 센터에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고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한다.
제8조제1호의 민원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가 분류한다.
센터장 및 감사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이하 "집중관리민원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고 당해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제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분임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2.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3. 감사원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국정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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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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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