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4조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0-02-27 · 시행 2020-02-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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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집중관리민원의 처리제11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제12조 민원처리제13조 민원심사관의 임무제14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제15조 민원 자료제공 등제16조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활용 등제17조 개인정보보호 등제18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제1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2조 정의제20조 현장 조사 등제21조 민원수당지급 등제22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등제23조 행정서비스이행에 대한 조사 및 환류제24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센터의 설치제5조 기능 및 업무범위제6조 센터장의 업무제7조 센터근무자의 업무제8조 집중관리민원제9조 민원의 접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