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조문 원문
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 불가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직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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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 불가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직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실의 최종 퇴청자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등록한다. 전산 등록 불가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② 평일 숙직 시 당직책임자는 21:30까지 2회, 당직원은 21:30부터 24시까지 1회, 24시부터 09시
만, 공유일 당직원은 매 6시간마다 1회씩 총 4회의 순찰을 실시한다.③ 순찰 구역은 별지 제4호상의 각 실을 말한다.④ 순찰결과는 "보안 및 방화점검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당직 종료 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토요일과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지 않는 공휴일에는 당직원 간에 인계·인수한다.⑤ 공휴일 당직원은 순찰